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세관공무원의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이 고시를 집행할 때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48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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