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조치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국장 또는 세관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6급 이상 세관 직원과 2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를 구성한 세관장은 구성 인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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