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제3자의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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