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법 제8조를 따른다.1. 제10조제9항에 각 호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2.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3. 제35조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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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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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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