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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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법 제8조를 따른다.1. 제10조제9항에 각 호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2.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3. 제35조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법 제8조를 따른다.1. 제10조제9항에 각 호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2.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3. 제35조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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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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