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지식재산권 세관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침해가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세관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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