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침해가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세관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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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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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