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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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1.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2.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5. 「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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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1.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2.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5. 「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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