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