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위조부분품에 대한 통관보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상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해서는 침해의심물품에 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수출입자등이 해당 위조부분품을 제거하거나 진품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등을 해제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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