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는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단,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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