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신고효력의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3.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4. 권리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