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통관보류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33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영 제24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제34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제출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더 늦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243조의2제6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15호의2 서식 상표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통보서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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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의2 · 상표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통보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상표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통보서 귀 하 아래 물품이 「관세법시행령」제243조의2제6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 래 수출입신고등 번호 | 수출입신고등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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