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관련 내역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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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통관보류등의 요청사실, 담보제공 및 해제, 통관보류등의 결정 및 해제 결정, 조사의뢰 등 이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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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통관보류등의 요청사실, 담보제공 및 해제, 통관보류등의 결정 및 해제 결정, 조사의뢰 등 이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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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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