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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