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의 위반 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2. 제33조에 따라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또는 제14조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한 권리자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ㆍ포장상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조사의뢰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의2 ·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갑 지】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세관장 귀하 20 . .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통지받은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침해여부를 감정하였으며, 감정사유 및 결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