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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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의 위반 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2. 제33조에 따라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의 위반 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2. 제33조에 따라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또는 제14조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한 권리자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ㆍ포장상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조사의뢰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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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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