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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