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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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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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