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통보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 전자메일 등 수발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거나 효율적인 통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로 하여금 수출입자등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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