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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