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의견조회를 한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확인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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