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의견조회를 한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확인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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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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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