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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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통관보류를 원하는 경우 영 제24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등)를 제32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통관보류를 원하는 경우 영 제24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등)를 제32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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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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