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통관보류를 원하는 경우 영 제24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준하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등)를 제32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의2 ·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갑 지】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세관장 귀하 20 . .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통지받은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침해여부를 감정하였으며, 감정사유 및 결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