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행정절차법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기간, 자료보완기간 등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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