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담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가 영 제24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제공하게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 당시에 해당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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