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침해의심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를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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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2 ·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 귀하 아래 물품이 상표권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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