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침해의심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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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를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서를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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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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