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담보제공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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