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검사 및 견품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권리자가 현장 감정을 요청하거나 침해의심물품의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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