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6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을 따른다.
③연구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원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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