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8조 (채용권자 및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원장으로 한다.
②원장은 연구원 등 채용에 관한 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하며, 이를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원 등 채용자격기준
[별표 2] 연구원 등 채용자격기준 직 급 | 채 용 자 격 기 준 | 비고 책임연구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 신규채용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근무성적평가 결과 “우수” 이상자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통과자에 한함) | 승진기준 선임연구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수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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