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4조 (연구원 등 직급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원 등이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연구원 등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에 앞서 내부 연구원 등의 승진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진을 위한 심사는 상ㆍ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와 일정을 공지하여 승진심사일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당 하위직급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평균한 성적이 "우수" 이상인 연구원 등을 승진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④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심사평가위원회 점수가 80점을 초과하는 대상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승진자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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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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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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