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6조 (정액급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정액급식비는「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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