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6조 (연구원 등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 두는 연구원 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원 등 정원표
[별표 1] 연구원 등 정원표 구 분 | 합 계 | 연구원 | 운전원 | 행정실무원 정 원 | 125 | 122 | 2 |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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