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2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연구원 등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연구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연구원 등은 근무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연구원 등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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