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9조 (사회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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