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6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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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 등의 의무제64조 · 재해보상 등제65조 · 손해배상 책임제66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6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6조의4 · 사건의 조사제66조의5 · 피해자의 보호 등제6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