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62조 (건강 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연구원 등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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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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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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