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조 (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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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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