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7조 (인력조정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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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승인을 결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연구원의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전체 연구원 등의 정원 범위에서 부서 간의 인력조정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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