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7조 (인력조정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승인을 결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연구원의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전체 연구원 등의 정원 범위에서 부서 간의 인력조정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