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7조 (인력조정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승인을 결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연구원의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전체 연구원 등의 정원 범위에서 부서 간의 인력조정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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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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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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