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직무수행계획서 1부4.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학위 소지자는 대학이상) 1부5. 병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자의 경우)6. 자격증 사본 1부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8. 신원진술서 2부(최종합격시)9. <삭제>10. 기본증명서 1부(최종합격시)11.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시)12. 반명함판 사진 1매(최종합격시)13. 기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 시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원장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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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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