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9조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연구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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