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7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이분의 일 이상을 바꾸어 임명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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