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2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41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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