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조 (직종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무직 연구원 :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며 다음 각 목으로 직급을 구분한다.가. 책임연구원나. 선임연구원다. 연구원라. 연구보조원2. 운전원 :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등3. 행정실무원 : 행정 및 사무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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