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등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 연구원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부서장이 요청하거나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용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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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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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