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0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7.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8.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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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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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