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9의3조 (포상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등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최근 2년간 징계가 없으며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자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음주 또는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2항에 따른 포상휴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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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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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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