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6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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