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2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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