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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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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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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