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3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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