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4조 (연장근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원 등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부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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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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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