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4조 (연장근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원 등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부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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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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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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