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4조 (연장근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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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원 등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원 등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부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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