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5조 (연장근로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수당은 다음 각 호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1. 공무직 연구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단가2.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 :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 연장근로단가
②제34조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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