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연구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원 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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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에 따른 부서 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원 등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연구원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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