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연구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원 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항에 따른 부서 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원 등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연구원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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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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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