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1조 (성과급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급은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성과급 지급 기준
[별표 4] 성과급 지급 기준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인원 | 20% | 40% | 35% | 5% 주 1) 성과급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지급제외 대상 기준 및 기타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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